청구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5. 24. 서울 중구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라 한다)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H은 당초 A의 직원이었다가, 2007. 10. 17. A의 대표자인 이사(당시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10. 2.부터 현재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A는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2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들의 송금 피고들은 H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피고 F는 2006. 6. 7. 및 2006. 6 12. 주식회사 현대안경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 2007. 10. 1. I(2008. 10. 2. A의 이사로 취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08. 1. 28.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 E은 2008. 3. 20.부터 2008. 4. 1.까지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C은 2008. 3. 19. 및 2008. 8. 5.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D은 2008. 3. 19.부터 2008. 4. 2.까지 합계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H은 2009. 4. 20. 자신과 A를 발행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만기 2009. 6. 20., 액면금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1억 원, 피고 F에 대하여는 1억 1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같은 날 자신과 A의 이름으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2009년 제361호 내지 제36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 이하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