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8 2016가단121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D 전 16,001㎡(이하 토지는 모두 위 같은 E리에 있으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C 전 10,337㎡를 각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서 배추 등의 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맹지이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 통행로’라 한다]을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였는데, 피고가 위 통행로를 폐쇄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맹지이고, 원고가 위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통행해 오던 ㈏ 통행로 또는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 통행로’라 한다

]을 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통행로 또는 ㈏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방해금지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공로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 ㈏ 통행로는 각 D 토지에서 국가 소유의 G 토지까지 이어지고, 원고는 위 각 통행로 및 G 토지(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통행로 개설 여부는 논외로 한다)를 통해 현재 개설되어 있는 포장도로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 통행로 또는 ㈏ 통행로를 통하지 않더라도, 국가 소유의 F 토지나 G 토지를 통해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H, I 토지, J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