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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합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4고합231) 피고인은 2009. 4. 26.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두천시 S, T 각 토지 위에 식당을 신축하려던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업체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 만에 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총 23억 원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나는 2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이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식당을 신축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처남을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포천시 V 개발 공사 등은 자금 부족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식당 신축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피해자를 위해 식당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 같은 해

5. 14. 건축자재 구매비용으로 수표 2억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6. 2. 피해자의 처 W 소유의 동두천시 S, T 각 토지를 포천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885,093,506원을 피고인의 처 X의 계좌로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585,093,50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E (2014고합435) 누구든지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