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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4고단1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0.까지 약 7년 동안 B라는 상호로 옥매트 제조 및 유통업을, 2011.부터 4년간 (주)C이라는 상호로 옥매트 제조 및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7. 5. 하남시 D 소재 피해자 E의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왕골돗자리 2,200개, 더블 쿨매트 380개, 싱글 쿨매트 330개를 28,150,000원에 외상으로 공급을 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2. 7. 1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채무가 2억 원 이상이 있어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150,000원 상당의 왕골돗자리 2,200개, 더블 쿨매트 380개, 싱글 쿨매트 33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 하남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트 518개를 24,450,000원에 외상으로 공급을 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450,000원 상당의 더블 쿨매트 299개 등 제품을 교부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