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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후55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6)특,238;공1984.3.1.(723) 325]

판시사항

작용효과 상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구조만을 변경한 고안의 실용신안으로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과는 달리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으로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일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소론과 같으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다음부터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고안(다음부터 인용고안이라 한다)를 비교하여 보면, 모두 병마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안에서 마개 (1) 하축에 돌기 (2) 가부착된 탄발간 (2)이 형성되고 이 마개(1)내부에 유출공 (3" " )이 천공된 내캡 (3)을 내삽한 것은 인용고안에서 전체 (4)하축에 돌기부 (7)가 부착된 스프링 (5)이 형성되고 이 전체 (4)내부에 액체유출구 (9)가 천공된 내개 (10)를 내삽한 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이점 피심판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고안의 기술적 구성요부라 인정되는 내캡 (3)상단에 스폰지 (5)를 올려놓고 돌부 (4’)가 천설된 결착구 (4)로 결착하기 위하여 턱(3’)이 형성되어 있고 반면 인용고안은 내개(10)상단에 스폰지(14)를 올려 놓고 환상 패킹 (17)으로 결착하기 위하여 요부(16)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구조상의 차이점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고안의 삼착홈(1’)과 인용고안의 악상돌 출연(15)저면부는 결착구(환상패킹)로 결착함으로써 액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아니하고 스폰지가 결착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어 그 기능이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인한 작용효과가 대체로 동일하고 이 사건 고안은 공지공용된 인용고안에 약간의 구조상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