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31 2012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D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고창여고’ 앞 도로를 흥덕면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테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G(여, 66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657,7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G)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