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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379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0,145㎡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8. 7.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09. 7.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 24.부터 2012. 5. 31.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다가 그 기간을 2013. 1. 10.까지로 연장하였고, 다시 2014. 1. 10.부터 2014. 2. 12.까지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분양신청 기간 내인 2014. 2. 3.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주거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