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2-07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선입선출법 등의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된 수입신고번호를 원상태 수출신고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거래구분을 ‘72’(원상태 수출)로 수출신고하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시점에 원상태 수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물품 규격이 동일하고 신고서의 물품 규격과 현품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물품 규격이 동일한 여러 수입신고건 중 어느 수입신고번호의 품목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른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서태진(T. 042-481-7877, bigmind@custom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