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825] 피고인 A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인인 C, D, E, F, G, H, I, J, K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여 대여료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위 C 등으로부터 법인 설립 명의를 빌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명의대여자 또는 L, M, N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 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운영자에게 이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위 C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법무사 사무소 직원 O에게 교부하고, 위 O로 하여금 2017. 4.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을 위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R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K와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개의 유령법인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