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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46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 서울역 노숙인 다시 서기’ 센터에서 알게 된 C은 2017. 12. 16. 15:3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2 층 식료품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책임자인 피해자 F( 여, 37세) 가 관리하는 판매가격 12,15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랙 양주 1 병, 판매가격 1,880원 상당의 피 츠 수퍼 클리어 캔 맥주 1개, 판매가격 4,300원 상당의 진로 참 이슬 클래식 소주 2 병, 판매가격 6,500원 상당의 니 베 아 센서 티브 로션 1개, 판매가격 9,000원 상당의 갱엿 닭 강정 1개, 판매가격 6,500원 상당의 허니 버터 아몬드 1개, 판매가격 9,650원 상당의 ‘ 더 맛있는 불 족발’ 1개 등 판매가격 합계 49,9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위 마트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위 물품들을 넣어 감춘 후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목록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미, 피해 품 반환, 벌금 초과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