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별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남시장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림프종,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동종 범죄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