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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2 2016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1:5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예로 72에 있는 행복마트 뒤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당 거리를 위험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점, 음주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