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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노29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계를 빌미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순차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추 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