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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9 2017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파주 B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이 친모를 모르고 5세부터 친부, 새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친부와 새엄마마저 이혼하는 등 불우한 여건으로 인해 지낼 곳이 여의치 않자 2014. 10. 중순경 피해자를 돌보아 주고 도와주겠다며 친부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지내는 주거지에 데려와 2017. 4. 25. 경까지 숙식을 제공하며 모든 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15세의 소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요구하여도, 피해자가 자신을 정서적인 부모와 같이 의지하고 있고, 친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면 지낼 만한 거처를 구하기 어려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19:00 경 파주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귓불과 가슴 부위를 빨아 애무를 하고, “ 아저씨한테 첫 경험을 뺏기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체내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2. 3. 경부터 2017. 4. 2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52 기 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