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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5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4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8. 10. 9.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9. 0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더러운 걸레년아, 지금까지 어디 쳐다니고 있었냐, 너랑 같이 있었던 새끼들을 죽여 버리겠다, 핸드폰 어디 있냐, 미친년아 모텔 가서 돈 다 쓰고 다니는 거 핸드폰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린다, 너 몇 시에 누구랑 통화하고 나간거야, 걸레 같은 년아 창녀야, 너 같은 년은 머리카락이 없어 봐야 남자를 못 만난다 걸레 같은 년아, 미친년아 너는 머리가 없어야 된다, 이리와, 너는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생각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가위를 들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08】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부터 02:00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모텔 바닥에 수회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