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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19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