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2 2016고단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122 금 장교 네거리 교차로를 동 대 네거리 방면에서 천 북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고, 후진하여 피고인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52 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 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 후면 부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위 피해자 D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17:00 경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17:25 경 제 1 항 기재 경주시 용담로 122 금 장교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