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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2:09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