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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1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운데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E’에게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된 문서를 받고, ‘E’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현금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위조된 문서의 내용, ‘E’과 주고받은 H 내용, 피고인들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에게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에게서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