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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802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2013. 4.경 피고에게 원고 작성의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 1,320만 원(부가가치세 120만 원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5. 7. 31.경 위 용역대금 1,32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의 B 직원이 201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비용에 관한 자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7. 24. 피고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5. 9. 8.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본사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위 용역대금의 지급에 동의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7. 9. 20.경 관할세무서에 2015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위 1,32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으로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7. 11. 23.자 원고 준비서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공도면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그 용역대금 1,320만 원의 지급에 관한 정산합의가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