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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546495

보증금지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643,886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5.부터 2014.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27. 문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문정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금천구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를 1,868,635,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기한 문정종합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일 무렵 문정종합건설과, 문정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 중 373,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396,116,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미반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하고 문정종합건설에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도 이와 별도로 그 무렵에 문정종합건설과, 문정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 중 187,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200,556,22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미반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문정종합건설에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1. 11. 14.경 위 각 선급금보증서를 제출받고 문정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5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선급금반환 사유 발생 시 선급금이 지급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2012. 10. 15. 문정종합건설이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무렵 해제되었다.

회차 지급일 기성공사대금 실지급액 수령자 실지금액 수령액 선급금 충당 실지급액 1 2012. 4. 20. 242,000,000 서울강재 48,086,000 원일공영 51,200,000 76,714,000 165,286,000 거남건설 66,000,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