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3 2017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0:40 경 군포시 C 아파트 103동 208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상해 진단서 및 피해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