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2011. 7. 13. 설립된 원고 조합은 2011. 7. 29.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삼성전자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41,861,829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2012. 4. 1. 삼성전자로부터 물적분할되면서 위 토지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참조). ① 원고 2011. 7. 13. 정기총회를 통해 설립되면서 같은 날 D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D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원은 총 20명(E, F, G, H, C,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다.
③ 원고 조합의 설립정관에 따르면, 원고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총무 각 1인이 있는데, 임원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및 변경한다
(제10조). 조합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