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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24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를,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