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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25 2013가단1120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03. 9. 30. 접수 제10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2.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8㎡(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하여 그 부분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대한지적공사 울릉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 점유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 평가액은 다음 표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점유 부분의 2008. 6. 1.부터 2014. 7. 31.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851,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4. 8. 1.부터 피고 점유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 점유 부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5,225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