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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노3157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사건

2020노3157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희(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3852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Y의 경우 피해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 AF의 경우 피해금액 4,000만 원 중 3,800만 원 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되기 전에 지급정지 되어 피해 발생 직후에 회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자 Y과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상담원 역할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정

판사김예영

판사이원신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23.선고 2020고단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