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12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 입지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서울 동대문구 D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7. 29. 직권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거주 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