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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23 2015고단52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충남 홍성군 C, D, E, F, G, H에 있는 밭을 임차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순차적으로 위 C 외 5필지 13,060㎡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렁이 양식 시설 4개, 하우스 5동, 관리사 1동을 설치하여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현지확인 출장결과보고서

1.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사진대지(적발당시)

1. 사진대지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