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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1:00 경 시흥시 복지로 91번 길 19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롯데 시네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2: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롯데 시네마 앞길에서 같은 구 지곡로 138 선부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