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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