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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9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1. 22:11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하 이트 맥주 1 병과 안주를 2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는 도우미 1명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첨 부 CD 동영상 첨부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