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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9:42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소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