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합75807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6. 호이스트크레인 제작업, 철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여수시 화산1길 66(화장동)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위 목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0.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인천시 남동구 B에 위치한 A의 제3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2015. 4. 20.까지로, 공사금액을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O.H. CRANE 3TON 6SET 제작설치(안전검사 포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크레인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는 ‘이 사건 공사’, 그 현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 해당 크레인은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0. C를 운영하는 D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2015. 5. 30.까지, 공사금액을 1,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3t 화물용 리프트 2대제작설치작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리프트 계약’이라 하고 그 리프트를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리프트의 제작설치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라.

D의 직원 E은 2015. 4. 23.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에 위치한 F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다가 넘어져 우측 고관절 전자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이하 '이 사건 특례'라 한다

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원수급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