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2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그 권고 형량의 범위 중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 (31,798,696 원 부분) 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고려한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