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물건을 덤핑 처리하였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돈을 조금씩 받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C은 D에게 거래처를 연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피고인 및 위 C, D은 한자리에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B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7. 20. 공소장에는 '2007. 7.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대구 동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사업자번호 : G) 대표자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92,94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4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각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전말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위임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