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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73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 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