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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3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피해자 B 와 식 자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및 ‘D’ 의 식 자재를 각종 식당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9. 9. 16.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식 자재를 인천 계양구 E 건물에 있는 중 식당 ‘F ’에 납품하고 그 대금 1,804,5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도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8 곳의 식당으로부터 합계 25,229,100원 상당의 식 자재 납품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도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F G H I J K L M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G 대표 N 전화통화) 위탁판매 계약서, 미수금 잔액 확인서, 지급명령 정본, 각 결제 잔액 확인서, 피의자 작성 미수금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 쌓아 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였고,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