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1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26. ~ 2016. 11. 28. 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 )에 " 그럼 걸레인가 3개월 웃기지 한번 내가 볼 땐 매일"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나.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C의 고소 취하서, 합의 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