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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노515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의...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하였는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어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도 항소하였으므로 함께 판결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부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여 폭행의 점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부분) 피해자의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