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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고석정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음모 감정회보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마약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은 다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투약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