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16 2013도10815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 L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L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논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L과 I에게 각 공여한 뇌물 합계 800만 원이 모두 피고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총 1,400만 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