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6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체 및 성기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매우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고 향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필요한 데도, 이를 면제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스마트 폰 앱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영상통화로 자신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등 4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였다며 이를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음부에 펜을 삽입하도록 하는 등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으며, 피해자의 속옷 사진과 음부 사진을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위와 같은 수법의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나이가 상당히 어리고 추행과 유사 강간 등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점점 더 심한 수준의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고통이 쉽게 치유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