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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6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2. 23:06 경 파주시 조리 읍 봉일 천사거리부터 같은 읍 봉 일천리 하나로 종합 가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