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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16 2019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9:1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해남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 앞 범퍼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70,417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19:1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