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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95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주)I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I이 생산하는 카메라 렌즈 등 부품의 국내 판매 영업 및 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사용자인 피해자의 지휘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거래처 및 미수금 관리 업무를 성실히 하여 회사에 손해 끼쳐서는 안 되는 임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사업체를 설립 후, 영업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표준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J의 명의로 K라는 상호의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로 가장한 후,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카메라 렌즈 등 제품 549,984,112원(I 표준단가 기준) 상당을 K가 주문한 것으로 하여, 표준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하고, 이를 위 K의 상호로 L 등 업체에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누적을 이유로 위 K와의 거래 중단을 지시받자, M 운영의 (주)N를 정상적인 거래처로 가장한 후,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카메라 렌즈 등 제품 196,214,740원(I 표준단가 기준) 상당을 (주)N가 주문한 것으로 하여, 표준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하고, 이를 위 K의 상호로 L 등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746,198,852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등 제품을 출고한 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