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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01 2013나40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법률언어로 구성한 청구원인, 쟁점은 제1심과 동일하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까지 더하면 원피고 주장을 증거법칙상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나. 판단 기준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조합 해산에 따른 청산금 및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증거채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이를 각 일부 채택하거나 일부 배척하여 그 판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사이에 다수 또는 다양한 채권관계가 혼재하면서 서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1심의 그와 같은 입장은 민사소송 증거법칙, 형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 또는 제출되는 주장이나 증거에 관한 채부 역시 민사소송 증거법칙을 따른 제1심의 위와 같은 기준과 일치하도록 판단한다.

다.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보충 또는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3, 갑 제 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2, 23, 24호증, 갑 35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2, 3,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내지 9,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당심의 장유농협 관동지점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와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부족 증거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