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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799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K 근처 준설공사에 투입된 주식회사 G 등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들에게 선박을 대여하였을 뿐 도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선박대여행위를 무면허 도선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대표자 C의 배우자로, 피고인 B 소유 선박 ‘D’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에 소재하는 항만용역업체이다.

1. 피고인 A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6. 5.부터 2018. 9. 6.까지 F 준설공사에 투입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준설선 H, I에 도선면허를 받은 사실 없이 매달 700만 원을 받으면서 J(11톤)를 이용하여 K부두에서 위 준설선까지 인부 및 물자를 운송하고,

나. 2017. 7. 27.부터 2017. 12. 31.까지 및 2018. 4. 24.부터 2018. 10. 31.까지 K내 L 매립공사를 위해 투입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