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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피고인 B이 저질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절취한 장물을 보관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절도죄의 죄책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무렵인 2012. 4. 6. 03:07경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절도 범행은 피고인 A과 무관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절도죄의 죄책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2. 4. 6. 피고인 A이 주문한 물건을 인수하기 위하여 가자고 요청하여 렌트한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 부근으로 가서 위 차량을 세워두었고, 그 후 피고인 A이 주문한 물건을 받으러 나갈 때, 자신도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나갔다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박스를 들고 오던 피고인 A을 보았는데, 위 박스 위의 물건 2 ~ 3개가 떨어지자 자신이 주워서 함께 차량으로 돌아왔을 뿐으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위 절취범행과 무관하고, 위 물건들이 피고인 A의 절취품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게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도한 죄책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