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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1 2017가단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24,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피고에게 경계석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2016. 12. 5. 현재 116,824,010원의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6,824,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