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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4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새벽 경 친구 C, D과 함께 길을 가다가 때마침 길을 가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그 친구인 F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310호에 위 아동ㆍ청소년들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3. 새벽 경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310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그 친구인 F, 피고인의 친구 C 등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침대로 간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강제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위 여관의 복도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친구 F가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차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간음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는바, 여관 밖으로 나와 위 여관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위 F와 다툰 다음, 위 F를 길에 넘어뜨려 놓고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가, 같은 날 아침 무렵 피해자가 위 여관에 두고 온 버스카드를 찾으러 갈 때 피고인도 함께 위 여관방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